헌재 가처분 인용으로 이진숙 의원은 10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정감사 참여를 제한한 의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본인이 직접 관여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은 감사 참여와 발언이 제한됩니다.헌재 가처분 인용, 무엇이 달라졌나요?이번 결정은 이진숙 의원을 국정감사에서 배제한 조치의 효력을 일부만 정지한 것입니다. 따라서 22일 종합감사에 참여할 수 있지만, 모든 안건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항목핵심 내용결정국정감사 제척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참여 가능 범위22일 과방위 종합감사 중 제척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참여 제한 범위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업무와 본인 관련 고발 사건 등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