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내부자 고발…미공개 유상증자 정보로 약 12억5000만원 부당이득 혐의

증선위, 내부자 고발…미공개 유상증자 정보로 약 12억5000만원 부당이득 혐의
증선위, 내부자 고발 소식은 공개 전 유상증자 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한 혐의와 관련이 있는데요. 증권선물위원회는 2026년 10월 28일 관련자들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통보하고, 별개의 사건에서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한 사람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증선위 조치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증선위가 의결한 사건은 서로 다른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2건입니다. 약 12억5000만원의 부당이득 혐의는 대규모 유상증자 정보와 관련된 첫 번째 사건에 해당합니다.
| 항목 | 확인된 내용 |
|---|---|
| 의결일 | 2026년 10월 28일 제19차 정례회의 |
| 첫 번째 사건 |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정보 이용 혐의 |
| 첫 번째 사건의 부당이득 규모 | 약 12억5000만원 |
| 두 번째 사건 | 경영권 양수도 관련 정보 전달·주식 거래 혐의 |
| 조치 | 관련자 중대범죄수사청 고발·통보, 일부 2차 정보수령자 과징금 부과 |
두 사건을 하나로 합쳐 이해하면 금액과 제재 대상을 혼동하기 쉬운데요. 첫 번째는 유상증자 정보로 약 12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 두 번째는 경영권 양수도 정보가 지인과 친인척에게 전달된 혐의로 구분해 보면 됩니다.
약 12억5000만원 부당이득 혐의는 어떻게 발생했나요?
첫 번째 사건에서는 상장사 A의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 거래에 이용된 것으로 증선위는 보고 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유상증자에 참여한 다른 상장사와 관계사 임직원 등은 관련 정보를 직무상 알게 됐고, 이들의 지인 일부는 정보를 전달받았는데요. 이들은 유명인의 대규모 유상증자 참여, 경영권 변동, 재무상태 개선과 신사업 추진 가능성 등이 주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정보를 이용하거나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분석, 문답 과정 등을 종합해 관련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약 12억5000만원은 당국이 파악한 부당이득 혐의 규모이며, 고발·통보 조치만으로 형사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의결된 경영권 양수도 사건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사건은 한 상장사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관한 미공개정보가 지인과 친인척에게 차례로 전달돼 주식 거래에 이용된 혐의입니다.
증선위 발표에 따르면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한 법인의 사내이사가 계약 관련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했고, 지인은 그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뒤 친인척 3명에게도 전달했습니다. 증선위는 정보전달자와 1차 정보수령자를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하고, 정보를 다시 전달받아 거래한 친인척 3명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정보전달자와 1차 정보수령자, 친인척 3명의 부당이득 혐의 규모를 각각 약 1억원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앞서 나온 12억5000만원 사건과 별개의 금액입니다.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거래해도 문제가 되나요?
직접 정보를 알게 된 사람뿐 아니라, 전달받은 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한 사람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서 1차 정보수령자는 수사기관 통보 대상이 됐고, 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2차 정보수령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됐는데요.
금융위원회는 회사 임직원이나 계약 체결·교섭 과정에 있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거래한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투자 정보가 지인에게서 왔더라도, 아직 공개되지 않은 유상증자나 경영권 변경 내용이라면 이를 근거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증선위 고발과 관련해 사건별 금액과 조치 대상을 구분하면 내용을 이해하기 한결 수월한데요.
📌 Q&A
Q1. 증선위는 왜 내부자들을 고발했나요?
A. 공개 전 대규모 유상증자 정보를 알거나 전달받은 뒤 주식 거래에 이용해 약 12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Q2. 약 12억5000만원은 두 사건의 합계인가요?
A. 아닙니다. 약 12억5000만원은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유상증자 정보와 관련된 첫 번째 사건의 부당이득 혐의 규모입니다.
Q3. 유상증자에 참여한 회사 관계자만 조치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유상증자 참여자와 관계사 임직원뿐 아니라 정보를 전달받은 지인들도 고발·통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Q4. 친인척 3명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졌나요?
A. 별개의 경영권 양수도 사건에서 정보를 다시 전달받아 주식을 거래한 친인척 3명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Q5. 고발됐다는 것은 혐의가 확정됐다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증선위의 고발·통보는 확인한 혐의를 수사기관에 넘긴 조치이며, 형사책임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