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경태 국회의원은 서울 동대문구을을 지역구로 둔 제22대 국회의원입니다. 2026년 10월 30일 보좌진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기소는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장경태 국회의원 프로필과 지역구
장경태 의원은 제21·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재선 의원이며, 지역구는 서울 동대문구을입니다.
| 이름 | 장경태 |
|---|---|
| 출생 | 1983년, 전라남도 순천시 |
| 지역구 | 서울 동대문구을 |
| 의정 경력 | 제21·22대 국회의원 |
| 소속 | 무소속(2026년 10월 30일 기준) |
장경태 의원은 대학생·청년 정치 활동을 거쳐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제공된 프로필 자료에는 출생일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어, 이 글에서는 확인이 일치하는 출생 연도만 기재했는데요.
성추행 혐의 불구속 기소, 무엇이 확인됐나요?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2026년 10월 30일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불구속 기소는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는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여성 보좌진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습니다. 비밀준수 의무 위반 혐의는 사건과 관련한 발언 과정에서 고소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가 노출됐다는 의혹에 관한 것입니다.
장 의원은 성추행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사실은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는 것이며,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재판 절차를 통해 이뤄집니다.
사건 진행 상황을 볼 때 주의할 점
이번 소식은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던 사건이 재판 단계로 넘어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과거에 작성된 ‘고소’ 또는 ‘경찰 수사 중’이라는 설명만 보면 현재 진행 상황을 놓치기 쉬운데요.

또한 불구속 기소와 유죄 판결은 다릅니다. 사건 내용을 살펴볼 때에는 수사기관이 적용한 혐의, 장 의원의 부인 입장, 이후 법원의 판단을 구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A
Q1. 장경태 국회의원의 지역구는 어디인가요?
A. 서울 동대문구을입니다.
Q2. 장경태 의원은 몇 대 국회의원인가요?
A. 제21대와 제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재선 의원입니다.
Q3. 장경태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Q4. 불구속 기소는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는 뜻이며, 유죄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Q5. 장경태 의원은 혐의를 인정했나요?
A. 장 의원은 성추행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이 글의 작성 기준일인 2026년 10월 30일에는 기소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